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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 소개
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(지자체)에 기부하면,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💰 10만원 기부 시 13만원 혜택의 비밀
특히 10만원을 기부할 때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.
| 구분 | 금액 | 비고 |
| 기부금액 | 100,000원 | |
| 1. 세액공제 | 100,000원 |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(단, 다음 해 연말정산 시 환급) |
| 2. 답례품 | 30,000원 상당 | 기부금액의 30% 이내 (지역 특산물, 상품권, 체험권 등) |
| 총 혜택 금액 | 130,000원 | (10만원 세액공제 + 3만원 답례품) |
핵심: 10만원까지는 기부한 금액 그대로 세금에서 돌려받고(세액공제), 추가로 기부금의 30%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, 실질적으로 3만원의 이득을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.

✨ 주요 내용 요약
- 기부 대상: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(시·도 및 시·군·구)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.
- 연간 한도: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입니다.
- 세액공제:
- 10만원 이하: 전액 공제
- 10만원 초과: 초과분의 16.5% 공제
- 답례품: 기부금액의 30%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, 관광 상품권,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공받습니다.
- 기부금 사용: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.

💻 기부 방법
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: 고향사랑e음 누리집 (공식 플랫폼)
- 오프라인: 전국 농협은행 창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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